전남도,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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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17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집중 점검

  • 승인 2020-01-14 21:20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전라남도가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늘어나는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나물류와 육류, 선물용 소갈비, 과일세트, 한약재 등 수입산을 포함한 농산물 및 가공품이다. 음식점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홍보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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