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1000억원 또 도둑 맞다

  • 오피니언
  • 스포츠돋보기

[스포츠돋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1000억원 또 도둑 맞다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20-01-29 11:09
  • 신문게재 2020-01-30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설 연휴 기간에 본 2002년 월드컵 경기 재방송은 몇 번을 봐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낀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찬란했던 붉은 악마의 응원, 전국에 퍼진 거리 응원 모두가 그립다.

2002 한일월드컵은 박지성, 이영표와 같은 월드컵 스타들을 유럽에 진출시켰고, 이후 수많은 스타가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스포츠를 통해 가장 큰 이슈를 만든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과 '88서울올림픽'이다.

한 국가의 정치,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올림픽 개최는 단순히 경기를 개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국제적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보유해야 자국민의 응원과 승전보,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틀은 1988년에 개최된 88서울올림픽을 통해 만들어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조성 사업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국가 체육예산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자국에 우수한 선수들을 보유할 수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의 뿌리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일선 지도자들의 열정과 희생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체육행정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시작되고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업이 집행되는 구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시작은 올림픽을 통해서였으며, 이것의 근간은 일선 지도자들의 수고와 땀으로 시작된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올림픽을 치른 지 30년이 지났고, 연간 체육기금이 2조 가까이 지원되는데 왜 일선 지도자들은 삶은 피폐해졌을까? 게다가 메달리스트들의 삶도 궁핍해져 은퇴 선수 중 35.4%(2011년)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이러한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고용불안을 이겨가며 그저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순박한 체육지도자들의 삶은 국가가 기금 지원을 통해 책임져주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들을 우선 지원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각종 범죄행위를 들이대며 지도들을 잠재적 죄인 취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지도자들을 모조리 퇴출시키더라도 묵묵히 박봉을 참아가며, 열심히 선수들을 양성하는 지도자들을 크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회 확정안은 2조5464억8000만원이다.

정부는 수십 년간 수조 원에 이르는 체육기금을 국가 체육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금도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막아야 하는데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 지방체육회 모두는 이 사실에 분개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문예진흥기금 고갈분 빼가기 작전이 이제는 눈치도 안 보고 빼가고 있다.

올해도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기금 간 전출이라는 명목으로 고갈된 문예진흥기금 대체자금으로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1000억 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돈은 반듯이 체육지원사업 및 체육지도자 고용안정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빼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과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확충, 지도자 양성, 체육인의 복지향상 등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 사업에 사용되도록 법으로 정한 목적기금이다. 이를 예술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빼가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000억 원 빼가기를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빼간 3000억 원도 체육에 돌려주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4.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5.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1.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2.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3.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