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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종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불법조회와 관련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기종 선거사무소 제공 |
우기종 예비후보는 자신의 "늦깎이 정치인으로써, 이낙연 전 총리의 핵심측근으로써,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써 모욕의 순간들을 견디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당이 처벌규정 역시 알려주지 않았고 권리당원 조회가 50회를 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5% 감점 결정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악법적인 선례를 적용했다"고 비난하며 "자신이 권리당원 108명을 조회했는데 처벌기준 100명이란 것이 대해 중앙당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후 바로 복권시켜 경선을 치르게 한다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법학의 기초상식과도 맞지 않고 당의 지도부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 후보는 "자신의 15% 감점 결정은 이낙연 세력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낙연을 죽이고 우기종을 꺾어 국회에 등원시키기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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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과다조회와 관련해 실수 한 우기종 선거캠프 관계자 두 명이 속죄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거행했다. /우기종 선거사무소 제공 |
"중앙당에서 단순과다 조회가 불법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면서 "불법유출이라고 비판한 김원이 후보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의 공식적인 발표 전 과다조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한 당직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하며 목포 등 몇몇 지역만 사전에 유출된 것은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선과정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끌어가려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예비후보는 "지금의 선거사무소를 폐쇄하고 적절한 장소를 택해 천막사무소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우기종 후보는 마지막으로 "시민과 지지자에게 부러질 수는 있어도 무릎은 꿇지 않겠다"고 밝히며 "묵묵히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권리당원 과다조회와 관련해 실수 한 선거캠프 관계자 두 명이 속죄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거행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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