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영농현장에 '농업용 드론' 띄워 미래농업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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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영농현장에 '농업용 드론' 띄워 미래농업 선도!

올해 다목적 드론 27대 공급, 오는 26일까지 신청·접수

  • 승인 2020-02-19 06:42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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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농업기술센터 운영 드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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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서산시가 농업현장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농업용 드론(멀티콥터) 보급에 나선다.

시는 농촌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방제작업 대책마련과 첨단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5억6000만원을 투입해 농업용 드론(멀티콥터)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되는 드론은 총 27대로, 최근 드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실한 업체진입 방지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2020년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드론모델에 한하여 관내 사후봉사(A/S) 지정업소를 통해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드론 1대당(자체무게 12kg미만) 기준단가는 2000만원으로 50%를 지원한다.

단 12kg이상의 기종구입 시에는 초과금액 만큼 농가가 더 부담해야 한다.

희망하는 농업인, 단체에서는 오는 2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드론구입 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나 드론전문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 또는 그 이외의 지역에서 150m이상의 고도로 비행 시에는 지방항공청의 비행신청?승인을 받고 운용해야 하며, 공동이용 또는 영리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조정자격증명(면허)과 국토부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해야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농업용드론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더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 1대(자체무게 12kg미만)기준으로 시간당 약 39,500㎡(60마지기)까지 방제작업이 가능하며, GPS기능을 이용해 정밀한 방제가 가능해 농기계 투입이 어려운 지역도 손쉽게 방제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살포하지 않기 때문에 농약중독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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