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코로나 19 공포에 지역경제 위기… '착한 임대인 운동' 필요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리뉴얼충청] 코로나 19 공포에 지역경제 위기… '착한 임대인 운동' 필요

소상공인 97.9% 사업장 매출감소 피해 호소
대전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 필요 목소리
"정부서 일부혜택 준다면 임대료 인하 가능할 것"

  • 승인 2020-02-23 13:48
  • 수정 2020-05-14 13:32
  • 신문게재 2020-02-24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1203892294
국내 첫 코로나 19 사망자가 발생해 코로나 공포가 더욱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비심리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그동안 청정지역이던 대전과 세종, 충남·북까지 코로나19에 뚫리며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계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십시일반과 공존공생, 착한 임대인 운동’ 등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시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소상공인 1079명을 상대로 2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97.6%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사업장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앞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1096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실태 조사결과에선 97.9%가 매출 감소 피해를 호소했다.

2015년 대전을 강타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보면 상인들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발생 이후 한 달여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긴급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초기 메르스 확진자 발생 지역인 대전의 소상공인 매출이 40% 줄었다. 메르스 당시 한 달 만에 매출이 급감했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 19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상인들이 입을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둔산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최인영(여·34) 씨는 "사망자 발생 소식에 손님이 급감했다"며 "메르스 등 질병이 확산할 때마다 힘들어지는 건 우리 같은 상인"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시점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북 전주시에서 시작해 전국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대표적이다.

전주시와 한옥마을사랑모임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생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의 핵심은 건물주들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의 상황 종료 시점을 고려해 임대료를 내린다는 내용이다. 이어 전주의 전통시장과 구도심 건물주들도 동참해 임대료 5∼20% 인하를 약속했다.

전주에 이어 서울의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도 31개 상가 임대인 측에 3개월 한시적 임대료 인하를 권고했다. 두산 타워가 이달 말부터 임대료 10%를 인하하기로 했고, 상당수의 상가도 동참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와 전주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자발적인 운동을 높이 평가했고, 다음날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인은 "건물주 개인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건물주들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김현성(43) 씨는 "임대료를 낮춘다는 것은 솔직히 부담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부 혜택을 준다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림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세금이나 공과금을 전부 또는 반이라도 할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크게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지원을 펼치고 있다"라며 "세금 신고납부기한 6개월로 연장, 징수·체납처분도 최장 1년간 유예하고, 지방세 감면·분납, 행정제재 유보와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개선자금을 300억 추가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한도를 2억에서 3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라고 했다.

김성현·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2.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3.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4.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5.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1.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5.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