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코로나 19 공포에 지역경제 위기… '착한 임대인 운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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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충청] 코로나 19 공포에 지역경제 위기… '착한 임대인 운동' 필요

소상공인 97.9% 사업장 매출감소 피해 호소
대전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 필요 목소리
"정부서 일부혜택 준다면 임대료 인하 가능할 것"

  • 승인 2020-02-23 13:48
  • 수정 2020-05-14 13:32
  • 신문게재 2020-02-24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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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 19 사망자가 발생해 코로나 공포가 더욱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비심리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그동안 청정지역이던 대전과 세종, 충남·북까지 코로나19에 뚫리며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계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십시일반과 공존공생, 착한 임대인 운동’ 등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시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소상공인 1079명을 상대로 2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97.6%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사업장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앞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1096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실태 조사결과에선 97.9%가 매출 감소 피해를 호소했다.

2015년 대전을 강타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보면 상인들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발생 이후 한 달여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긴급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초기 메르스 확진자 발생 지역인 대전의 소상공인 매출이 40% 줄었다. 메르스 당시 한 달 만에 매출이 급감했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 19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상인들이 입을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둔산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최인영(여·34) 씨는 "사망자 발생 소식에 손님이 급감했다"며 "메르스 등 질병이 확산할 때마다 힘들어지는 건 우리 같은 상인"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시점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북 전주시에서 시작해 전국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대표적이다.

전주시와 한옥마을사랑모임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생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의 핵심은 건물주들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의 상황 종료 시점을 고려해 임대료를 내린다는 내용이다. 이어 전주의 전통시장과 구도심 건물주들도 동참해 임대료 5∼20% 인하를 약속했다.

전주에 이어 서울의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도 31개 상가 임대인 측에 3개월 한시적 임대료 인하를 권고했다. 두산 타워가 이달 말부터 임대료 10%를 인하하기로 했고, 상당수의 상가도 동참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와 전주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자발적인 운동을 높이 평가했고, 다음날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인은 "건물주 개인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건물주들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김현성(43) 씨는 "임대료를 낮춘다는 것은 솔직히 부담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부 혜택을 준다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림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세금이나 공과금을 전부 또는 반이라도 할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크게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지원을 펼치고 있다"라며 "세금 신고납부기한 6개월로 연장, 징수·체납처분도 최장 1년간 유예하고, 지방세 감면·분납, 행정제재 유보와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개선자금을 300억 추가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한도를 2억에서 3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라고 했다.

김성현·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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