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인메디병원, 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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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인메디병원, 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 승인 2020-02-26 18:10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자인메디병원
자인메디병원


'척추·관절·재활' 특화 의료법인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이사장 류은경 · 병원장 김병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체계를 구축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의료기관 대응 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을 모집했다.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대상은, 환자분류,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대상자 조회, 감염관리강화, 면회제한, 의료진 방호 등의 조건을 갖춘,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은 A유형과 B유형 등 총 2가지로 구분된다. A유형은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용 외래를 설치·운영하고, B유형은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입원 진료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다. 이로써 국민안심병원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경우에 보다 안전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인메디병원은 A유형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반 환자와 호흡기 환자를 철저히 분리해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감염 의심환자를 선별하여, 선별 진료소가 있는 기관으로 의뢰하게 된다.

자인메디병원 김병헌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감염의심환자와 철저히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들이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으로 지정됐다"며, "이로 인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척추·관절 질환에 대해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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