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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유재도 상무가 전봉식 대촌농협 조합장(우측)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
농신보 심의위원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천하는 신용보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위촉한다.
신임 심의위원은 농업계를 대표하는 광주 대촌농협 전봉식 조합장과 산림업계를 대표하는 서환억 김해시산림조합이 위촉됐다.
심의위원은 농신보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 계획수립 등 농신보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기는 2년이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를 통해 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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