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임산부 장거리 진료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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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임산부 장거리 진료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개설될 때까지 운영

  • 승인 2020-03-31 13:12
  • 신문게재 2020-04-01 8면
  • 한상안 기자한상안 기자
이용차량
사진제공: 속초시
속초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한다.

이는 관내 산부인과의 분만업무 중단으로 장거리 진료가 불가피한 임산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자가 차량 이용이 어렵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속초시는 강원도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설치에 대하여 올해 7월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로, 신분증과 임산부 수첩을 지참하여 속초시 여성가족과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신청 후 이용 가능하며, 임산부의 안전 등을 위해 보호자 동승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강원도 내 병원뿐 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병원 진료 시에도 이용 가능하며,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로 일주일 전 사전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4km 이내 1,100원, 4km 초과 시 1km당 100원이 부과되지만 시외버스 왕복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기료(1시간 무료, 초과 시 30분당 2,000원)와 통행료, 주차료는 본인 부담으로, 인근 강릉시 소재 병원 이용 시 통상 2~3만 원대의 이용요금이 소요된다.

현재 속초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승합 차량 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매일 차량 방역, 운전원 출·퇴근 시 체온측정, 운전원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청결 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임산부들의 고충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속초=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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