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긴급 재난생활비 '코로나19 추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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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긴급 재난생활비 '코로나19 추경' 의결

1065억원 증가…긴급재난생활비 683억원 등

  • 승인 2020-03-31 10:50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청주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의결됐다.

청주시의회는 31일 제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위기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청주시가 제출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065억원 증가한 2조5925억원 규모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455억원, 교부세·교부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608억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은 ▲긴급재난생활비 683억원 ▲아동양육 대상자 한시지원 199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55억원 ▲청주사랑상품권(900억원 규모) 발행비 81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 23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40만~60만원 상당의 청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세운 긴급 재난생활비의 지원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코로나19가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업의 위기를 초래해 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가정경제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직접 지원하고, 꺼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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