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동고동락’ 가치 실현, 농어민수당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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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동고동락’ 가치 실현, 농어민수당 조기지급

코로나19로 인한 농민피해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농가 당 45만원씩 총 1만 3천 농가 혜택

  • 승인 2020-04-06 11:17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시청전경 (1)1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운수업자 등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조기 지급한다.

지난해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올 하반기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시기를 오는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우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지급한 이후 11월 중 예산확보 및 임·어가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1차 농어민수당은 총 58억여 원으로 1농가 당 45만원씩 총 1만 3천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논산사랑지역화폐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19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민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41-746-6061~6063)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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