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원·휴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5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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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원·휴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5만건 넘어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지원

  • 승인 2020-04-06 15:00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원·휴업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들의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5만건을 넘어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노동부가 접수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모두 5만977건에 달했다. 3일 하루에만 2455건이 몰렸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가 쓸 수 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비용 신청을 접수 중이다.



그러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제한돼 있다.

유치원은 휴업이 무기한 연장됐고 초등학교 1~3학년도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해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할 상황이다.

한편,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한 사업장은 올해 들어 이달 3일까지 4만606곳으로 집계됐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3만8255곳으로 94.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7907곳)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6281곳)이 뒤를 이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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