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문화재단 지역예술인 위해 14억 예술창작활동비 푼다

  • 문화
  • 문화 일반

대전시·문화재단 지역예술인 위해 14억 예술창작활동비 푼다

긴급 추경으로 재원 마련, 1인당 100만원 규모
대전에 주소지 둔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만 대상
3개월간 지역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예정

  • 승인 2020-04-06 18:00
  • 신문게재 2020-04-07 5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예술인을 위해 14억 규모의 '긴급 기초 예술창작활동비'를 지원한다.

시와 문화재단은 긴급 추경을 통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고, 자칫 단절될 수 있는 예술인들의 활동이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7일부터 접수하는 지원 대상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등록하고, 대전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공고일인 6일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 유효기간 3~5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은 등록 절차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3월 초에는 등록을 했어야만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시와 문화재단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예술인은 3월 30일 기준으로 1412명 정도다. 1412명에는 그동안 예술지원에서 제외됐던 영화와 만화 분야 예술가도 포함돼 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주소가 대전이 아닌 경우, 예술활동증명 미등록,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다. 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는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7일부터 21일까지다. 기초창작활동계획서와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15일간의 접수 기간을 거쳐 24일 최종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지원 방식은 대전시 지정 금고인 하나은행을 통해 대전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다. 카드 제작과 입금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5월 초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용범위는 대전시 내 점포에서 3개월 내로 한정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사행업소는 제한된다.

시와 문화재단은 1차 긴급 지원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으로 제한했으나, 차후 미등록 예술인을 위한 추가 지원 의사도 밝혔다.

문주연 대전시 문화예술과장은 "시와 의회, 문화재단 모두 예술인을 위한 지원을 공감했고, 타 시도보다 빠르게 추경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초 창작활동비 예산 잔액 중 남는 금액을 종잣돈 삼아 향후 미등록 예술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준 대전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은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빠르게 추경을 준비했다.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가로 한정했으나, 미등록 예술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2.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몸짱을 위해’
  5.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1.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2. 대전상의-대전조달청, 공공조달제도 설명회 성료
  3.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4.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5.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