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문화재단 지역예술인 위해 14억 예술창작활동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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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문화재단 지역예술인 위해 14억 예술창작활동비 푼다

긴급 추경으로 재원 마련, 1인당 100만원 규모
대전에 주소지 둔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만 대상
3개월간 지역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예정

  • 승인 2020-04-06 18:00
  • 신문게재 2020-04-07 5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예술인을 위해 14억 규모의 '긴급 기초 예술창작활동비'를 지원한다.

시와 문화재단은 긴급 추경을 통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고, 자칫 단절될 수 있는 예술인들의 활동이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7일부터 접수하는 지원 대상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등록하고, 대전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공고일인 6일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 유효기간 3~5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은 등록 절차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3월 초에는 등록을 했어야만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시와 문화재단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예술인은 3월 30일 기준으로 1412명 정도다. 1412명에는 그동안 예술지원에서 제외됐던 영화와 만화 분야 예술가도 포함돼 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주소가 대전이 아닌 경우, 예술활동증명 미등록,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다. 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는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7일부터 21일까지다. 기초창작활동계획서와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15일간의 접수 기간을 거쳐 24일 최종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지원 방식은 대전시 지정 금고인 하나은행을 통해 대전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다. 카드 제작과 입금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5월 초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용범위는 대전시 내 점포에서 3개월 내로 한정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사행업소는 제한된다.

시와 문화재단은 1차 긴급 지원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으로 제한했으나, 차후 미등록 예술인을 위한 추가 지원 의사도 밝혔다.

문주연 대전시 문화예술과장은 "시와 의회, 문화재단 모두 예술인을 위한 지원을 공감했고, 타 시도보다 빠르게 추경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초 창작활동비 예산 잔액 중 남는 금액을 종잣돈 삼아 향후 미등록 예술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준 대전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은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빠르게 추경을 준비했다.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가로 한정했으나, 미등록 예술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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