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선거 혼탁 양상, "이종배 운동원 호별 방문" 주장 vs "지인 집 잠시 쉬어간 것" 반박

  • 전국
  • 충북

충주 선거 혼탁 양상, "이종배 운동원 호별 방문" 주장 vs "지인 집 잠시 쉬어간 것" 반박

- 민주당 김경욱 후보 선대본부 "선관위, 철저히 조사해야"
- 통합당 이종배 후보 측 "캠프서 호별 방문 지시 안 내렸는데 호도"

  • 승인 2020-04-08 00:35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호별방문 증거
김경욱 후보 측이 공개한 불법 선거운동 현장 사진
충북 충주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충주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이종배' 후보 측은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는 사진이 첨부 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유권자로부터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서 김 후보 측은 "제보 내용을 보면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사이 충주 일대에서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과 빨간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 1명 등 총 3명이 연속해서 호별방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에 언급된 인물들이 일반 호별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후보 측은 "이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의 조사가 끝났고, 곧이어 검찰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호별방문을 한 사람과 이를 하게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중앙당도 이날 자료를 내고 "이 후보 측이 대낮에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북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조치하고, 다시는 호별방문이라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종배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이 주장하는 '호별방문 지시 및 이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 후보 측은 "확인 결과 당일 운동원들이 수안보를 돌아다니던 중 지인인 집주인이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일 뿐이며, (김 후보 측이 보도자료에서 제보자의 말을 빌려) 운동원 2명이 '선거 캠프에서 빌라는 3층까지 다 올라가서 인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것을 목격했다고 했는데 호별방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호별 방문은 연속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지인이 잠시 쉬어가라고 해 1∼2곳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측은 마치 연속적으로 몇 가구를 방문한 것처럼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호별 방문 지시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비방,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민주당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