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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후보 측이 공개한 불법 선거운동 현장 사진 |
충주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이종배' 후보 측은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는 사진이 첨부 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유권자로부터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서 김 후보 측은 "제보 내용을 보면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사이 충주 일대에서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과 빨간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 1명 등 총 3명이 연속해서 호별방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에 언급된 인물들이 일반 호별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후보 측은 "이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의 조사가 끝났고, 곧이어 검찰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호별방문을 한 사람과 이를 하게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중앙당도 이날 자료를 내고 "이 후보 측이 대낮에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북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조치하고, 다시는 호별방문이라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종배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이 주장하는 '호별방문 지시 및 이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 후보 측은 "확인 결과 당일 운동원들이 수안보를 돌아다니던 중 지인인 집주인이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일 뿐이며, (김 후보 측이 보도자료에서 제보자의 말을 빌려) 운동원 2명이 '선거 캠프에서 빌라는 3층까지 다 올라가서 인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것을 목격했다고 했는데 호별방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호별 방문은 연속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지인이 잠시 쉬어가라고 해 1∼2곳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측은 마치 연속적으로 몇 가구를 방문한 것처럼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호별 방문 지시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비방,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민주당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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