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감성주점' 운영제한에 따른 권고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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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감성주점' 운영제한에 따른 권고조치 발령

  • 승인 2020-04-09 16:44
  • 정영수 기자정영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 도내 일반음식점 중 일명 '감성주점'에 대해 운영제한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전북도는 9일 일명 '감성주점'에 대해 전라북도지사 자체명령으로 시설·업종 운영제한 권고조치를 지난 8일 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업종은 오는 19일까지 영업중단 권고 조치를 받게 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전북도는 미준수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클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이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방역 사각지대로 분류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조치다.

감성주점 형태 운영업소는 일반음식점의 일종으로 낮에는 영업하지 않으며 심야시간대 식사는 판매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젊은 층이 주로 출입하며 술 마시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기는 곳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힘들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어서 그동안 집합 위험시설 영업제한 권고 조치 행정명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행정명령 적용대상으로 운영제한 조치가 내려진 시설·업종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 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요양원에 이어 ▲감성주점 형태 운영업소도 포함됐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그동안 행정명령 적용대상인 1만3414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5만8641회에 걸쳐 시행했으며 이 중 4706개소에 대해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고 지난 7일 자로 휴업·폐업 업소는 6722개소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5일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 도의 ‘코로나19’ 발생(17명)이 타도에 비해 낮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정영수 기자 jys9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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