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를 보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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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를 보하는 방법은?

  • 승인 2020-05-05 11:47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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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아기를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에게 위탁해 도움을 받다보니 아동학대 관련 사건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소중한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법적 처벌 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인터넷설문조사업체 패널나우가 지난해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만 14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을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아동범죄 관련자는 무조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났다. 총 투표수 2만1775건 중 6304건 득표했다.

이어 'cctv를 언제나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9.8%(4318건),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다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8.1%(3933건), '형량을 늘린다 -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동범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 17.8%(3886건), '인성교육을 시킨다 - 아동 관련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8.2%(1792건), '심리 및 인성검사가 필요하다 - 검사를 통해 아이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파악해 업무에 적용시킨다' 4.5%(990건) 등의 순이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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