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찰청 홈페이지 |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 22일 현재까지 대전서 실종 아동 신고 접수는 2093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엔 628건 중 1명, 2018년에는 607건 중 1명, 2019년엔 659명의 모든 실종 아동을 찾았지만, 올해는 아직 수사 중인 실종사고를 포함해 200건 중 3명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
경찰은 여러 예방방법 중에서도 아동 지문사전등록제를 통해 미리 자녀의 사진과 지문을 남겨두면 초동조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지난 4월 중순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5살 아이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이 어린아이 혼자 돌아다닌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일단 아이를 인근 지구대로 이송했다. 아이는 아직 어려 주소는 알지 못했지만, 사전등록제에 등록한 지문과 사진으로 아이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집으로 데려다줬다.
실제 아이가 살고 있던 집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발견해 미리 부모가 지문사전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지문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 아동을 찾는 데까진 평균 46분이란 시간이 걸린다"면서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자체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구대나 경찰관서 실종 아이를 찾기 위해선 지문사전등록제가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과 치매질환자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외 우정사업본부는 경찰청과 한진택배, 제일기획과 함께 장기 실종아동찾기 '호프 테이프(hope tape)' 캠페인을 24일 벌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호프 테이프'는 택배 상자 밀봉용 테이프로 장기 실종 아동 28명의 모습과 정보를 담아 택배 물량 62만 개에 붙여질 전망이다.
한편, '세계 실종아동의 날'은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했고, 한국은 2007년 '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제정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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