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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제3·4조) ▲지원대상 및 추진사업(제5·6조) ▲상호협력체계 구축(제7조) 등이 있다.
앞으로 서구는 실종아동 발생 예방 연간계획을 수립, 실종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관련 부서 실무협의 정례화,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지난 5년간 서구에서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이 사건 2064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실종 위험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 다 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돌봄기능 강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 선정 등 아동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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