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징계만 벌써 '13번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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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징계만 벌써 '13번째'...이유는?

윤원옥 의원 '주민선동 및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윤특위 가결
반면 윤 의원, 징계사유 중 하나인 SNS 게재는 정당한 의무 반박
제8대 들어서 징계 건수는 동.유성.대덕구는 0건, 서구는 1건 뿐

  • 승인 2020-05-24 15:10
  • 신문게재 2020-05-25 4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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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가 내부 징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가 제8대에 들어선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징계 12건, 심의예정 1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24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원옥 의원에 대한 징계를 원안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2차 본회의서 상정된 안건이다.

해당 징계는 오는 6월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윤 의원은 출석정지 10일이 확정된다. 징계 사유는 '주민선동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안형진 윤특위원장은 "징계 이유엔 재정안정화기금 수정안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게재하면서 의회와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도 포함돼 있다"며 "현재는 본회의에 상정이 된 상황이며, 오는 6월 1일 통과가 돼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원옥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소통한 게 징계 사유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SNS를 통해 의원의 생각을 전달하는 건 의정활동 중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며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게다가 중구의회의 징계는 심의예정 1건을 포함해 모두 13건이다.

2018년 9월 원구성에 따른 파행 책임으로 6인에게 출석정지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어 2018년도 12월에 박찬근 전 의원의 성추행 징계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출석정지가 결정됐으며, 2019년 6월 정옥진 의원에게 회의 중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2건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2019년 6월 박찬근 전 의원이 성추행 논란으로 제명됐으며, 2019년 9월 제주도 연수를 불참했다는 이유로 정옥진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가 결정됐다.

반면 중구의회를 제외한 타 구의회는 제8대에 들어서 징계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제8대에 들어서 징계 건수는 서구 1건, 동·유성·대걱구는 0건이다.

서구는 지난 2018년 김영미 의원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징계를 받아 출석정지 20일을 받은 바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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