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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50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전년대비 평균 4.8% 상승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해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전년(8.42%) 대비 3.62%p 하락한 4.8%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적용된 표준지, 인근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형성 요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운영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중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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