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읍면 산업팀장 회의를 열고 3월부터 5월까지 기준가격 대상 36품목 중 가격이 하락한 24품목에 대한 차액보전을 논의했다. 그 결과 64 농가에 7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하농산물의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보장 대상품목 선정기준은 2019년 학교급식에 납품된 품목 중 공급량이 많은 품목, 친환경 전환 가능 품목 등이다.
기준가격 결정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과 대상 농산물의 농약,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하고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장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연간 300만 원이다.
수혜대상 농가는 학교급식, 대전 직매장, 로컬푸드협동조합, 각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오는 6월 6일부터 20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청구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6월 29일과 30일 지급할 예정이며, 차액 수수료가 5만 원 이하인 농가는 다음 분기에 합산 청구할 수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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