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고3 학생은 희망 학생에 한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토록 했으며, 이와 같은 방침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1·2학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수준이 '심각', '경계' 단계에서 '주의',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되기 전까지 교실개방을 자제토록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안전한 교실개방 환경 구축을 주문하고 단위학교 교실개방 운영지침 제공으로 안정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단위학교에 교실개방 운영 원칙과 시간계획, 운영장소, 입실 절차, 거리두기, 지도교사 운영, 방역대책,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교실개방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특수목적고도 정규교육과정 외 실기연습과 훈련 등을 할 경우 교실개방 운영 원칙을 준용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진학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실개방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며 "도내 고3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진로,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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