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착한임대인 운동' 전국으로 확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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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착한임대인 운동' 전국으로 확산키로

대전 서구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 진행 등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촉진 위해 착한 임대인에 직간접적 지원 실시

  • 승인 2020-06-03 16:51
  • 수정 2021-05-07 09:56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행정안전부가 나서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고 있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민공동체 주도로 점포 임대료를 10% 인하를 선언하면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각 자치단체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인천,서울 강남구 등 100여 개 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감면되는 세목과 감면율이 다르며, 5~6월 중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 지원도 적극적이다.

서울특별시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30% 내에서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대구 동구는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 이외에 홍보 등 기타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 서구는 '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마다 착한 임대인 상가 인증 명패를 전달하고 지역 소식지에 해당 소식을 게재해 주고 있다.

지방 공공기관도 착한 임대인이 돼 임차인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10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은 소유 시설 내 2만2천 개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며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서민 주거에 대한 배려로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5월 20일, 전주 시내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 33명과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세 인하 협약을 체결하며 '착한 집세 운동'을 펴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며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착한임대료는 전주시 한옥마을 내 건물 소유주 14명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10%를 인하한 것에서 시작됐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전국 51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개별상가에 임대인 3425명 총 3만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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