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방송,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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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방송,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 승인 2020-06-17 16:42
  • 수정 2021-05-06 01:33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강상현
강상현 위원장

상품 판매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방송에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로열젤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국내의 일부 백화점에서 상당 수량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백화점 매진 행렬' 등과 같이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통해 판매 실적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NS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광고적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주를 현저히 벗어나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하며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고, 가상광고 상품인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지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 복수의 렌탈상품을 소개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상품임에도 일시불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총 렌탈료와 소비자판매가를 고지하지 않은 GS SHOP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인포머셜 광고에서 운동화의 발 보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착화 상태에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 제품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사용한 15개 방송사(Sky Travel, AXN, 펀티브이, EDGE TV, 쿠키건강TV, 바둑TV, 마운틴티브이, 이벤트TV, 채널W, SKY스포츠, 패션앤, 육아방송, 디원, Mplex, 뷰)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 '권고' 또는 '의견 제시'는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안내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반면에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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