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3배'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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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73배'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道 기획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29개 시·군 임야 211.28㎢ 대상
고양 덕양구 재개발·건축 구역도
내달 4일부터 2년동안 핀셋 대책
"필요시 추가 지정 등 조치할 것"

  • 승인 2020-06-28 15:47
  • 신문게재 2020-06-29 7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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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000억 원(약 7만8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이 더는 방치되면 안된다"며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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