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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영 국회의원 |
엄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인하는 경우 수갑 및 포승줄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엄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의 실효적인 보호는 국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적어도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인권침해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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