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조정위 집중관리 사건 22건 중 12건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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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조정위 집중관리 사건 22건 중 12건 조정 성립

위원회 당사자 불편해소 앞장
작년 81.4% 조정성립율 보여

  • 승인 2020-06-30 10:02
  • 수정 2020-06-30 10:23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검찰
#1. 초등학생이 수영장에서 다이빙 놀이를 하던 중 머리를 다친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이 있었다. 1회 조정기일에 첨예한 감정 다툼으로 합의점이 없어 집중관리 대상사건으로 선정됐다. 이에 담당 형사조정위원의 꾸준한 설득 끝에 피의자가 자필 사과문을 보내며 합의금을 제시했고, 이에 마음이 움직인 피해자의 부모가 더 적은 금액만 받고 합의했다.

#2. 친형제 간 다툼으로 쌍방 전치 6주 상당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선 조정위원들이 장기간 계속된 형제간의 갈등상황에 대해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형제간에 서로 사과하고 조건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3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세무사·노무사·변호사·가정폭력상담사 등 각계 전문가를 위촉해 56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일반형사, 여성·청소년, 건설·노동 등 3개 분과로 나눠 있다.



전화로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 조건을 조율하는 등 분쟁 해결을 도모해 지난 2∼5월 집중관리 사건 22건 중 12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해엔 집중관리 대상사건의 경우 338건을 선정해 275건을 성립시켜 81.4%의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위원회는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직장인들을 위해 당사자가 조정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생업·육아 등 이유로 일과시간 중 출석이 곤란한 당사자를 위해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에 맞춤형 야간 조정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형사절차 진행 부담 해소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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