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등록외국인은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허가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은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를 가입해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재입국허가는 허가 기간 내 1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고, 그 허가기간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자민원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토, 공휴일제외)이며 신청 후 허가 심사에 따라 3일이내 처리된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 재입국허가 신청이 제한되며, 등록사항 변경신고 후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산=오안희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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