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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사와의 상생과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공단은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도 확보했다. 여기에 턴키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조항을 개정,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사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 개혁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턴키입찰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공사방식으로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일반철도 고속화 등으로 고속 이동 서비스를 제공과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서 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노후시설 개량, 자연재해 예방 시설물 성능보강 등으로 운행 안정성 강화, 스크린도어 설치 등 안전시설 개량으로 철도 이용객 안전강화, 교통약자를 위한 설비확충, 방음벽 설치 등으로 쾌적한 철도시설환경 구축,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 생태계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개선활동 지속 등을 추진 중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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