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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허위 표시로 시청자를 기만한 6개 상품판매방송에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사용하여 제조한 주스(일명 'ABC 주스')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사실은 하단 자막 등을 통해 부정확하게 고지한 채 자막,음성을 통해 '사과'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사과 원물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자를 기만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6개 상품판매방송사(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중징계 여부 및 제재 수위'를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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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근접 촬영하여 노출하거나 과도하게 부각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상품을 연상케 하는 광고 문구의 사용 또는 특장점의 묘사 등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SBS-TV <더 킹 : 영원의 군주>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경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상에서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조성된 위원회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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