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두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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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두고 엇박자

  • 승인 2020-07-25 12:58
  • 수정 2021-05-03 18:08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정부와 천안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키로 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외면한 채 차등 경감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를 내비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백화점·마트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만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점용료도 25%를 감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천안시도 지난 6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10월 부과할 계획이지만 타 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는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 3000㎡ 초과 시 관련 시설에 대해 동일하게 3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천안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수원시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살핀 천안시의회가 면적별 차등 경감으로 수정 가결했다.

천안시의회는 관련 시설 전체에 대한 30% 경감 대신 3000㎡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 30%, 3000㎡ 초과∼3만㎡ 이하의 시설물 20%, 3만㎡ 초과 시설물 10% 등 차등을 둬 감면키로 했다.

하지만 앞서 밝힌 수원시는 '일부 대기업과 대형병원만 혜택을 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 맞게 30% 경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대전시 등 광역시, 진주시 등 타 지자체는 홍 장관의 발표대로 3000㎡ 초과하는 관련 업종에 대해 모두 30%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천안 경제가 주저앉은 상황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도 대규모 손실을 피해갈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정부 정책대로 관련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실제 관련 기업이나 대형병원들은 최근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쌓이는 적자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향토기업인 아라리오와 갤러리아는 천안 지역 내 코로나 19 확산이 급속도로 퍼지자 한때 전년 대비 80~90%가량까지 급감하는 등 현상 유지하거나 이마저도 힘든 상태다.

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쌍용점과 인근인 롯데마트 천안아산점이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 연이어 폐업하는 등 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갖춘 단국대병원도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환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아예 내과 병동 1곳을 폐쇄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사용되고 있어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3000㎡ 초과∼3만㎡ 이하의 시설물 소유주 역시 불만을 토로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라도 살려보자는 취지로 상대적으로 더 피해가 클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더 경감할 수 있도록 차등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건물 관계자는 “ 3000㎡이하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오죽하면 홍 부총리가 일일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열거하며 경감할 것을 주문했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은 서북구 2670여개소, 동남구 1010여개소 등 3680여건으로 조사됐으며 3만㎡ 초과 시설은 1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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