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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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 원 확보

박병석 국회의장,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15억
정림동 홍수 피해복구비 3억 등 적기에 특교세 지원

  • 승인 2020-08-06 15:37
  • 수정 2021-05-10 17:38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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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확보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부세는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5억 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스마트 안전 시스템구축 5억 원 , 정림동 등 홍수 피해복구비 3억 원 등이다.



확보된 교부세로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탄력을 받아 도안지역 주민들의 행정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스마트 안전 시스템구축으로 이면도로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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