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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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세제지원

- 최대 1년까지 기한연장, 징수유예, 대체취득 감면 등 -

  • 승인 2020-08-11 10:04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충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개인, 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대체 취득 감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과 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 세목은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 이내(추가 연장 시 최대 1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가 파손 또는 멸실되어 2년 이내 이를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호우로 충주 북부지역 주민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시에서는 신속한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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