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화력 폐부지 리조트 사업자 1차 공모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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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화력 폐부지 리조트 사업자 1차 공모 유찰

  • 승인 2020-08-18 11:26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화력발전소 폐부지 개발사업의 핵심인 리조트 건립을 위한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가 없어 결국 유찰되는 등 해당 사업이 파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리조트 건립사업은 신서천화력 건설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이 서천군과 체결한 이행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핵심사업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달 7일 리조트 건립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예비후보군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섰지만 한 달간의 공모 기간에도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부발전은 리조트를 건립하고 운영할 사업자(컨소시엄)가 응모하면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1차 공모는 무산되면서 중부발전은 현재 2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 사업과 관련, 한국중부발전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의욕을 보이면서 일부 리조트 개발사업자가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모 유찰이라는 결과를 놓고 일각에선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관사, 시공사 등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공모지침 조항이 사업자 유치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되기도 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중부발전이 마련한 공모지침은 '컨소시엄 대표자에 의한 혹은 컨소시엄 대표자에 대한 의사표시, 통지 및 컨소시엄 대표자가 체결한 양해각서 등은 모든 컨소시엄 구성원 전부에게 효력이 있고 모든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시장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이 같은 연대책임 규정은 컨소시엄 구성원 각자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컨소시엄 구성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에 대해 "연대 책임 부분은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책임성을 강조한 부분"이라며 "사업자 공모에서 건설사와 운영사를 별도로 공모하지 않은 이유는 운영단계를 고려한 기획 및 건설행위가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고 만약 책임준공 이후 컨소시엄 내 운영업체의 컨셉이 맞지 않아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 일각에선 사업자 공모지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사회단체장은 "사업진입 장벽으로 사업자가 모두 참여를 포기한다면 공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사업자 수익성까지 담보해 줄 방안까지 마련해 가면서 민자를 유치한다. 일단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후 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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