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8~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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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8~9일로 '연기'

  • 승인 2020-09-01 19:04
  • 수정 2021-05-13 11:2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코레일 열차 달리는사진

한국철도(코레일)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책에 맞춰 기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일을 8~9일로 늦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매일 연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이를 위해 긴급 시스템 작업에 들어갔다.



코레일 관계자는 "1일 예매를 완료한 노인과 장애인 등의 승차권은 유지된다"며 "추석 예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국철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 운영자산·부채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현물출자 받아 2005년 1월 1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005년 이전 까지만 해도 철도청으로서 국영철도를 운영하는 곳이었으나, 2005년 1월 1일에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한국철도공사 창립 초기에는 본사가 정부대전청사에 있었으나, 2009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철도기관 공동사옥에 국가철도공단과 나란히 입주하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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