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충주시장, 도시 품격 높이는 생활환경 개선 강조

  • 전국
  • 충북

조길형 충주시장, 도시 품격 높이는 생활환경 개선 강조

-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도시가스, 주정차 등 꼼꼼한 관리와 개선 지시해 -

  • 승인 2020-09-17 14:25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200918 정책토론회의3
조길형 충주시장이 "도심지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자"고 말했다.

조 시장은 17일 열린 정책토론회의에서 "그동안 서충주신도시와 여러 산업단지, 호암·안림택지 등의 조성으로 도시 규모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시민이 생활하고 계신 기존 도심지의 쓰레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주정차 등 기초생활환경을 세심하게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지 내 방치된 곳, 재개발과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곳 등의 도시계획을 재검토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기 좋고 품위 있는 도시로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자"고도 했다.

그는 하수구 맨홀에 쌓인 낙엽과 쓰레기로 침수피해를 본 사례를 예로 들며 "대규모 사업이나 새로운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는 꼼꼼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쓰레기 수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내 집앞 문전 수거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시의 쓰레기 수거 방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투기나 방치로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조길형 시장은 "현장의 작은 부분까지 두루 살피는 세심함과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1.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2.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3.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4.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5.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