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법 위반 공공기관 최다는 원자력연… 4년간 68건

  • 경제/과학
  • 대덕특구

원안법 위반 공공기관 최다는 원자력연… 4년간 68건

한수원 등 총 107건 달해… 107억 원 상당 금전징수
"안전불감증 해소 위해 운영기관 관리 강화 필요"

  • 승인 2020-09-18 12:12
  • 수정 2020-09-20 15:21
  • 신문게재 2020-09-21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원안위 로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나타난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이며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총 107번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 징수도 107억 594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자력 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은 설비 운영·실험 등 과정과 폐기물 처리 절차에서 '원자력안전법' 준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많은 위반 행위가 적발된 원자력연은 허가 이전 금속폐기물을 용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무단 소각·폐기·반출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원자력연은 과태료·과징금 32억 78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수원은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총 25건이며 이에 따른 과징금 73억 2950만 원이 부과됐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1~2호기·한빛3~6호기·한울3~6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3개 원전이 규격에 맞지 않는 밸브를 사용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미급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원자력위원회 출범 후 가장 큰 과징금 액수인 58억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신고를 위반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개시하기 전이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원안위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총 7개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27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한 달에 1.78건의 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위반이 경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됐다고 하지만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높은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원자력시설 운영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 폐기 하는 등 관련 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여준다"며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기관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효인 기자



정필모의원 프로필 사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2. 천안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3.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에 명달호… 9월 1일자 181명 인사
  4. [현장에서 만난 사람]세계 최대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기업 ASML 한종호 매니저
  5.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1. 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승용차 압류·공매 착수
  2. 천안시, 2026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 사전교육
  3.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
  4. 대전농협-기성농헙-고향주부모임대전시지회, 이심점심 중식지원 봉사활동
  5.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028년에서 2030년으로 개통이 미뤄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또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 가운데 호남선 직하부 비개착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8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난이도는 높은데 사업비 단가는 낮게 책정된 탓에 입찰 과정에서 업체 사업 포기와 유찰이 반복된 것이다. 일각에선 트램 사업 주체인 대전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만 해놓고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 일대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699m) 중..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충청권에서도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장기간 문을 닫았던 점포가 재개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품 입고가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어 매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오픈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점과 가오점, 세종점, 충남 논산점과 보령점 등 5개 점포가 영업 재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영업 재개는 지난달 13일 임시 휴..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정부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차량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총액 표시제'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확인한 차량 가격과 실제 구매가격이 달라지는 원인인 '숨은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 등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매도비, 알선수수료, 성능보증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판매가 총액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