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국 최초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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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국 최초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보조금 운영은 투명하게, 후생복지 지원으로 처우 개선까지

  • 승인 2020-09-20 13:42
  • 수정 2021-05-26 08:3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1. 서산시청
서산시청 청사 전경

 

서산시가 복지시설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건비 지급체계 개편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9월 전국 최초로 자체 '보조금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월 전국 최초 '서산시 보조금 지원기관 단체 인건비 지급규정'을 제정해 54개소 214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체계를 개편한 이후 9개월 만이다.

그동안 일부 국비지원시설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대부분 운영비로 편성해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되고, 임금규정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단체 간 임금 편차가 크거나 연봉 동결 등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통일된 인건비 지급규정을 제시하고 종사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거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인건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 2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로써, 그동안의 같은 업무에도 상이했던 임금 체계를 바로 잡고, 후생복지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산지역 복지기관의 한 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임금체계가 달라 같은 업무에도 심각한 인건비 격차가 있었는데 격차를 없애고 호봉도 인정받게 돼 일할 맛 난다"고 말했다.

또한 "거기에 근무환경 개선과 연가보상비, 건강 검진비, 복지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니 더욱 직장에 소속감이 생겨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든다"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서산시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앞으로 종사자 효율적 운영과 인력점검 및 충원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단체 지원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방침을 추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시는 충청남도 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서산 마애 삼존 불상, 개심사, 해미 읍성 등의 명승지가 있다. 1995년 1월 행정 구역 개편 때 서산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이루었다. 면적은 739.48㎢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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