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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는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뒀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변경)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또는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 유발 등이 있다.
불법 행위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 점검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1회 10만 원,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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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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