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 추진... "모이지 마세요"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 추진... "모이지 마세요"

고향·친지 방문 등 이동 자제, 일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로 강화

  • 승인 2020-09-25 16:26
  • 수정 2021-05-13 21:14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1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 행사는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대전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추석 방역 종합대책을 내놨다.

25일 대전시는 이날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세부 대책을 발표한 만큼 기존에 내려진 모든 행정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코로나19 상황은 이번 주 일일평균 1명 미만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석연휴기간 특별방역 강화기준(전국 동일)에 따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 5종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간 집합금지 조치로 강화한다. 다음달 5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금지 연장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10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연장, 전시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28일부터는 공연장, 전시장에 대해 이용인원의 1/3범위 내에서 운영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고위험시설 4종과 다중이용시설 18종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된다.

집합제한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종교시설 집합제한, 마스크 착용의무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조치 등도 지속된다.

대전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비상근무체계로 전환,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 점검, 해외입국자 관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운영 등 공백 없는 방역관리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는 5개구 보건소 및 충남대학교 병원, 대전한국병원, 총 7곳에서 운영된다. 오전에는 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모두 정상 운영되며 오후에는 4시까지 보건소별로 순번제로 운영된다. 또한, 추석연휴기간 자가격리자 모니터링도 주간·야간 2교대 비상근무로 정상 가동한다.

더불어, 연휴기간 중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유지한다. 추석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을 편성해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우리지역의 의료기관·약국 정보, 진료시간과 과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5일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인 만큼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2.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3.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절차' 놓고 구성원 시각차
  4. 비 오는 날 줄었는데 물폭탄은 커졌다… 달라진 충청권 여름비
  5. [기고] '국악진흥법'이 가져올 지역 혁신과 조례 제정 필요성
  1. "우주항공 특허보유 대전기업 44곳 377건… 해외출원은 소수 특정영역 국한"
  2.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3. AI교육 확대 나선 대전교육… 교부금 개편 논의에 재원 마련 관심
  4. 세종시의회, 실무 역량 강화로 '일 잘하는 의회' 도약
  5.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민선 9기 허태정 시정, 소통 중심 생태·성평등 도시로 전환해야"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