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 추진... "모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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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 추진... "모이지 마세요"

고향·친지 방문 등 이동 자제, 일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로 강화

  • 승인 2020-09-25 16:26
  • 수정 2021-05-13 21:14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1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 행사는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대전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추석 방역 종합대책을 내놨다.

25일 대전시는 이날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세부 대책을 발표한 만큼 기존에 내려진 모든 행정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코로나19 상황은 이번 주 일일평균 1명 미만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석연휴기간 특별방역 강화기준(전국 동일)에 따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 5종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간 집합금지 조치로 강화한다. 다음달 5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금지 연장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10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연장, 전시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28일부터는 공연장, 전시장에 대해 이용인원의 1/3범위 내에서 운영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고위험시설 4종과 다중이용시설 18종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된다.

집합제한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종교시설 집합제한, 마스크 착용의무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조치 등도 지속된다.

대전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비상근무체계로 전환,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 점검, 해외입국자 관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운영 등 공백 없는 방역관리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는 5개구 보건소 및 충남대학교 병원, 대전한국병원, 총 7곳에서 운영된다. 오전에는 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모두 정상 운영되며 오후에는 4시까지 보건소별로 순번제로 운영된다. 또한, 추석연휴기간 자가격리자 모니터링도 주간·야간 2교대 비상근무로 정상 가동한다.

더불어, 연휴기간 중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유지한다. 추석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을 편성해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우리지역의 의료기관·약국 정보, 진료시간과 과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5일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인 만큼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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