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편요금제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에서 제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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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편요금제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에서 제외, 왜?

정부 요구 거부하는 이통3사 속마음은?

  • 승인 2020-09-29 14:20
  • 수정 2020-09-29 14:23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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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9월 10일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원회 논의안건에서 제외됐는데요.

보편요금제란, 전기통신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의거 국민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보다 혜택이 많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보편요금제는, 2017년 국정자문위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목적으로 도입 발표됐는데, 문 정부의 공약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6월 국무회의에서도 도입안이 의결, 이후 본격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이동통신사의 자율권 침해 반발로 논의가 중단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현재 5G 요금제는 최저 요금 구간인 55,000원(데이터 8~9GB)부터 75,000원(150~200GB)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약 20배에 달합니다. 1GB당 12배가량 요금이 차이 나는데요.

저가요금제 이용자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낮은 요금을 낸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 요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지난 7월 기준 사용량은 25.8GB에 불과했는데요. 75,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은 데이터의 13~17%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통3사는 5G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요구에도 5G 시설투자비 부담을 이유로 중저가요금제 출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 시행으로 55,000원대 요금제 데이터 차별문제가 완화되고, 2~4만원대에 10~100GB 내외의 중저가요금제가 실현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이동통신도 기간통신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4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던 이통3사는 작년보다 적은 3.4조의 시설투자비용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5G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코로나 여파로 모든 경제가 멈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9.7% 오른 1조6천억에 달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통3사의 오랜 염원이었던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면서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5G 상용화로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고, 요금도 최소 1~2만원 이상 더 비싸진 요금제가 출시됐는데요.

5G 상용화 후 1년이 넘도록 이용자의 요금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내용출처: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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