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처리해도 특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모자이크 처리해도 특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전지법 제1형사부 항소 기각
"모지이크에도 누군지 특정 가능"

  • 승인 2020-09-30 05:0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52201001768900074771
대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특정인이 녹화된 단지 내 CCTV 영상을 편집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영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8년 5월 관리사무소에 방문한 전직 동대표 B 씨의 모습을 담은 2분 5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영했다. 당시 B 씨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은 A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에서 B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삭제했으나, 전직 동대표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탁구 연습 그물에 무단게시물을 게시한 주체'라고 명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은 "CCTV에 담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재생해 B 씨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벌금 70만원의 유죄를 내리면서 선고는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자이크는 했으나 전직 동대표라고 기재하는 등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경찰 인력난에 승진자도 저조… 치안공백 현실화
  2. 대전시와 5개구, '시민체감.소상공인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3. 세종시 '학교급식' 잔반 처리 한계...대안 없나
  4. [한성일이 만난 사람]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인공지능(AI) 경영자과정 주임교수. KAIST-NYU 석좌교수
  5. 세종시 재정 역차별 악순환...보통교부세 개선 촉구
  1. 세종시 도담동 '구청 부지' 미래는 어디로?
  2. 더이상 세종시 '체육 인재' 유출 NO...특단의 대책은
  3. 세종시 '공동캠퍼스' 미래 불투명...행정수도와 원거리
  4.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5. 세종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방치, 시민 안전 위협

헤드라인 뉴스


전기 마련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줄까

전기 마련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줄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17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높다. 관련 발언이 나온다면 좀 더 진일보된 내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국민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 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된 가운데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대전과 충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 발언을 할지 관심을 두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

[기획시리즈] 2. 세종시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2026년은?
[기획시리즈] 2. 세종시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2026년은?

2026년 세종시 행복도시 신도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치며, 내년 청사진을 그려냈다. 이에 본지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변화를 각 생활권별로 담아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행정수도 진원지 'S생활권', 2026년 지각변동 오나 2. 신도시 건설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변화 요소는 3. 정부세종청사 품은 '1~2생활권', 내년 무엇이 달라지나 4. 자족성장의 거점 '3~4생활권', 2026년 던져진 숙제..

‘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소위,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산과 보육비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자담배도 담배 범위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딸기의 계절 딸기의 계절

  • 보관시한 끝난 문서 파쇄 보관시한 끝난 문서 파쇄

  • `족보, 세계유산으로서의 첫 걸음` '족보, 세계유산으로서의 첫 걸음'

  •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