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처리해도 특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모자이크 처리해도 특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전지법 제1형사부 항소 기각
"모지이크에도 누군지 특정 가능"

  • 승인 2020-09-30 05:0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52201001768900074771
대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특정인이 녹화된 단지 내 CCTV 영상을 편집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영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8년 5월 관리사무소에 방문한 전직 동대표 B 씨의 모습을 담은 2분 5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영했다. 당시 B 씨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은 A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에서 B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삭제했으나, 전직 동대표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탁구 연습 그물에 무단게시물을 게시한 주체'라고 명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은 "CCTV에 담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재생해 B 씨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벌금 70만원의 유죄를 내리면서 선고는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자이크는 했으나 전직 동대표라고 기재하는 등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제4회 무공수훈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호국영웅 헌신 기려
  2. 천안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가을 힐링콘서트 개최
  3. 프리미엄 샌드위치 카페 찹찹착, 천안시복지재단 '행복천사' 동참
  4. 대한한돈협회 천안지부,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 전달
  5.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200만원 기탁
  1. 천안시, '2026 제2회 탄소중립 포럼' 개최…시민 실천 정책 모색
  2. 제주도 전국체전서도 '행정수도 완성' 기운 확산
  3. 아산시 신통매립장 진출로 개통 효과 '톡톡'
  4. 온양민속박물관, '2026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개최
  5. '아산페이'.메인화면 대폭 개선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두고 대전역세권이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입주 공간으로 검토돼 온 만큼 사업 무산이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별도로 추진되는 메가충청스퀘어 사업을 통해 입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순차적 이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잔여 토지대금 납부 기한인 19일까지 대금이..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시가 내년 '대전 빵축제'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하고, 시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육성할 전망이다. 지역 제과점뿐 아니라 전국 유명 빵집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규모도 대폭 키워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대전 빵축제를 시 대표 축제로 키우기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 빵축제는 중구, 동구 등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의 대표 제과점..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관리(PM), 정비업체 용역비 등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면서 적정 비용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전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덕구 송촌동1구역 정비사업장의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비는 약 38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예산안을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의 30%에 해당하는 추정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용역비는 38억 원이다. 계약금 지급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