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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본격 출하기를 맞은 우리 임산물 수출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가 물류비 추가 지원에 나선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 수출 시 업계 체감도가 가장 큰 물류비 추가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 앞서 임산물 수출업계와 임가 애로 해소를 위해 시행한 긴급 지원 정책에 이은 것으로 산림청은 총 23억 원을 투입한다.
물류비는 임산물을 수확·제조에 소요되는 선별비·포장비·수출국의 도착항(공항)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내륙운임·항공 운임·화물 운임 전 과정에 걸쳐 들어가는 비용이다. 물류비 지원 대상은 밤·떫은감·표고·대추·산나물·산양삼·송이 등 28개 품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단기 임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별도 특전(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도입해 업계·임가 부담 경감과 청정 임산물의 수출 증대를 꾀한다. 이번 정책은 이미 선적해 수출을 완료한 업체에도 물류비를 추가 지급한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단기 임산물은 9월 이후 집중 수출된다"며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면 전체 수출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 임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산림의 보호육성·임산물의 이용개발·산지의 보전과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67년 농림부 산림국을 개편해 발족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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