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라이프]대자연마을아파트 주민들 요구사항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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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라이프]대자연마을아파트 주민들 요구사항 들어달라

  • 승인 2020-10-07 09:2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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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자연유치원에서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해서 서구청으로부터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서가 대자연마을아파트 주민 가정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서 대자연마을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이 매우 불편한 상태로 명절을 보냈다.

당초 2015년에도 대자연유치원에서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했었으나 대자연마을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기각이 된 사건이다.

반대하는 이유는 공유토지가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이며 관저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길이기 때문이다. 공유토지가 분할되어 만약 길을 막으면 아파트 주민 1251세대 3000여 명은 어디로 다니며 학생들의 등교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주민이 통행하는 길이기에 공유토지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자연마을아파트 주민이 공유자로서 공유토지분할이 부당함을 이의신청하고자 대책회의를 하고 궐기대회도 하고 서구청 지적과장이 직접 공유토지분할개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였다.

특례법으로 유치원 공유토지는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일진데 유치원은 개인 한 사람이지만 아파트 주민은 1251세대 3,000여 명의 주민이 공유토지 분할로 불편해하는 마음을 헤아려 공유토지분할은 없던 것으로 원위치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 대자연마을아파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갑선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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