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9호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식 사진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진재선)과 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에서는 최근 제29호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29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범죄로 인해 자녀를 잃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사 예정지가 노후된 아파트이기에 깨끗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했다.
진재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은 "범죄피해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렇게 지역사회 기관들이 힘을 모아 피해자지원에 앞장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며 검찰에서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말했다.
김덕호 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산지청과 센터는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사단법인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한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피해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됐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했으나 국가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실정이다.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레비, 학자금, 간병비, 돌봄비, 취업지원비 등의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회복을 돕는다.
또 불의의 범죄피해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상담, 개별·집단 치유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법과 형사사건 절차의 어려움으로 자문 및 안내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재판 모니터링, 법정 동행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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