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입 음란물 유포'…부끄러운 충청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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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입 음란물 유포'…부끄러운 충청 교사들

충남 2명 성착취물 사이트 가입 들통
4~5년간 담임 근무이력…직위해제
대전 세종서도 카메라촬영 등 사례

  • 승인 2020-10-15 17:13
  • 수정 2021-05-02 13:18
  • 신문게재 2020-10-16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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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이 소위 'n번방', '박사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과 세종 지역 교사들도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에 따르면 충남 2명, 인천과 강원 각 1명씩 모두 4명이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 모 지역 특수학교 A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 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고 충남의 또 다른 지역의 고교 B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 200여 건을 내려받았았다.

A교사와 B교사는 최근까지 4~5년간 각 학교에서 담임으로 재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수사개시 통보받은 뒤 직위해제 된 상태다.

이 뿐만 아니다. 이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2020년(6월)까지 카메라 불법촬영 및 음란물 유포로 인한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12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충청권은 4명의 교사가 포함돼 있다.

올해 세종의 모 초등학교 교감은 음란물을 유포했다가 해임됐으며 지난해에 대전에선 카메라 등으로 불법촬영한 중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해임과 정직 3월 처리됐다. 지난해 충남에서도 모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물을 유포했다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일선 교사들의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졌다는 것이 이탄희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이 의원이 제출받은 인천교육청 관련 징계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모 고교 교사가 2016년 버스 안에서 여성 치마 속을 활용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같은 해 또 다른 고교 교사가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도 경고 수준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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