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예산 받아 놓고도 사지 않는 '유치원 열화상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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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예산 받아 놓고도 사지 않는 '유치원 열화상카메라'

특별예산 지난 23일 시의회 통과
유치원·학부모 비판 목소리 커져
대전교육청 "권고 사안 기다려야"

  • 승인 2020-10-25 16:30
  • 신문게재 2020-10-26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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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1층에 비치한 체온측정 가능한 열화상카메라.
대전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유치원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공·사립유치원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가 최종 통과했다.

총비용은 3억 3563만 원으로 대전 전체 사립과 단·병설을 포함하는 150여 개 유치원이 지원대상이 된다.

당초 9월 추석 전 예산이 통과한다면 추석 연휴로 지정된 특별방역 기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도입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대전의 경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보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했는데, 이 기간 안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했어야 한다는 게 유치원장과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는 "열화상 카메라도 필요한 시점에 도입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대전이 교육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부모들을 만족하게 한 적이 있느냐"며 "예산도 확보됐다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코로나 끝난 뒤에나 설치하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도입하려던 열화상 카메라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제품 사용 권고 사안이 내려와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열화상 카메라가 발열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체온을 측정하는 기능이 담긴 제품에 대해 안전승인을 내리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열화상 카메라의 체온측정 기능 여부에 대해 식약처와 행안부가 인증받은 의료기기를 구매하라는 권고가 공문으로 내려와 유치원의 열화상 카메라 비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도입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최저가 입찰 등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 정확한 비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교육청이 사전에 대비가 가능했던 부분이며 또다시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은 "대전교육청 1층에도 체온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가 있고, 체온 측정이 가능한 제품사용에 대한 식약처 공문은 9월 9일에 내려왔다"면서 "예산 집행 전부터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 행정 처리 과정에서도 대전교육청이 적극 행정을 했다고 보기엔 어렵고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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