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직원 인건비 빼돌린 유치원법인 이사장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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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직원 인건비 빼돌린 유치원법인 이사장 등 징역형

이사장 A씨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 승인 2020-10-27 16:14
  • 수정 2021-05-09 22:1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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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 1억 5000만원을 빼돌린 대전의 유치원 법인 설립자와 가족 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백승준)은 가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꾸민 유치원 법인 이사장 A(7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가족 B 씨 등 3명도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전 서구에 있는 해당 유치원 법인의 설립·운영 일가족 A 씨 등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달 200만원 남짓의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의 자금을 41회에 걸쳐 1억5000만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유치원 법인이 납부하도록 해 994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임차인에게 유치원 법인이 받는 임대료는 낮추고, 이사장 A 씨가 받는 토지임대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유치원에 528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2018년 대전교육청 감사에서 총 5억 40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그해 7월 고발된 바 있다.

백승준 판사는 "학교법인을 운영하며 법인에 손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A 씨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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