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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백승준)은 가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꾸민 유치원 법인 이사장 A(7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가족 B 씨 등 3명도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전 서구에 있는 해당 유치원 법인의 설립·운영 일가족 A 씨 등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달 200만원 남짓의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의 자금을 41회에 걸쳐 1억5000만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유치원 법인이 납부하도록 해 994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임차인에게 유치원 법인이 받는 임대료는 낮추고, 이사장 A 씨가 받는 토지임대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유치원에 528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2018년 대전교육청 감사에서 총 5억 40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그해 7월 고발된 바 있다.
백승준 판사는 "학교법인을 운영하며 법인에 손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A 씨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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