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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업계를 돕기 위해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30일부터 재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외식업계 피해가 커서 조기에 지원 효과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타 할인지원사업과 비교 시 낮은 할인율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해 행사 참여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건은 당초 5회 외식 참여에서 3회로 변경되며, 매주 주말(금요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3회 이용(회당 2만원 이상 결제)하면, 네 번째 외식을 할 경우 1만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포장 및 배달 외식을 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단, 배달앱 이용시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로 한정)하며, 이번 행사 관련 상세한 안내, 적용 대상 업소 문의, 참여 실적 확인, 환급 방식 등은 응모한 카드사 별 홈페이지, 앱 및 회원 대상 문자서비스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외식비는 2020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책정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계 지원 및 내수 진작 취지로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캠페인이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국 외식업소에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각 2만 원 이상, 누적 5번 결제하면 이후 6번째 외식비 결제 시 추후 1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시중 9개 카드사에 미리 응모를 해 두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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