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화물창 기술 독과점 사업자 'GTT'의 특허권 남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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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화물창 기술 독과점 사업자 'GTT'의 특허권 남용 행위 제재

공정위, 국내 조선업체 상대로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끼워팔기행위 등에 과징금 125억 원 부과

  • 승인 2020-11-25 12: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선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5억 2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GTT'는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이하 'LNG 화물창')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사업자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현대미포조선 등 8개 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조선업체들은 2015년 이후 GTT에게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2015년 전후로 국내 업체들은 독자 LNG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사업자의 기술(MOSS, KLT)에 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축적했다며 별도 거래를 요청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 및 현대삼호중공업은 2016년 4월과 2018년 1월, 삼성중공업은 2018년 12월 및 2020년 6월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나, GTT는 조선업체의 제안을 전부 거절했고, 자신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계속 고수하자 공정위는 '시장진입 봉쇄 및 구매자의 선택권 제한' 혐의로 이 같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2006년) 이후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간 GTT가 독점해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독과점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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