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은 무슨 질문을 하는가?”
중도일보 독자권익위원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한국언론법학회장)가 26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중도일보 사내 연수에서 위의 제목으로 특강했다.
이승선 교수는 이날 JTBC,KBS,MBC,TV조선,연합뉴스 TV, 채널 A 등 각 방송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 보도와 관련해 질문받았던 80여 개의 사항을 소개하며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시 주의점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특히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형법, 자살보도 준칙, 감염병 취재 보도, 취재기자들의 안전 확보 문제, 윤리강령, 인권 침해, 법적 책임,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저작권 문제와 인격권, 공인의 범주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위공직자와 목사님, 대학총장의 경우는 공인이고, 연예인의 경우 공인이라기보다 유명인”이라며 ‘극단적인 선택’ 등의 표현을 하는 자살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권했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 문제, 인격권 보호 문제,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책자를 소개하고, 피의사실공표죄 접수와 처리 건수에 대해서 10년 동안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또 자살예방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과 3.0을 소개하면서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5가지 원칙의 경우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고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도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자살과 관련된 자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삼가야 된다”고 실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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